군산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로 도시 미관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시민이 직접 불법 수거한 광고물, 월 최대 20만 원 보상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04 09:15:11

▲ 군산시청
[메이저뉴스]군산시는 시민 참여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도입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수거해온 불법 벽보나 전단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 시민은 1인당 하루 최대 1만 원,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소액 용돈 마련은 물론, 도시 정비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정비된 불법 광고물은 벽보 3,616건, 전단지 3,888건 등 총 7,504건에 달하며, 관련 보상금 총액은 7,504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참여 대상을 집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보상금을 전액 지역 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행정 인력이 닿지 않는 골목길까지 시민의 손으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거보상제 외에도 상시 단속반 가동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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