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안돼요!…단속 실시

지난 1월 28일'친환경 자동차법'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단속 실시…최대20만원 과태료

최정례 기자

Cjr6458@hanmail.net | 2022-03-17 09:15:14

▲ 동작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한 일반 차량에 경고장 배부하고 있다.
동작구가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단속에 적극 나선다.

구는 지난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으로 확대되었으며,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는 7월 31일까지 충전시설 단속 안내 및 충전방해행위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인력 2명과 시민참여감시단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수는 신축시설의 경우 주차면수의 5%이상으로 확대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를 신설하도록 강화했다.

구는 경과조치 기간(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홍보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단속 실시 등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0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장기 미래비전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친환경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공용 급속충전기를 27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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