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는지 한눈에”…주민 이해도 높인다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5-12-29 10:05:08
[메이저뉴스]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주민들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 중심의 구성으로 제작됐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는 물론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사항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리플릿에서는 지급 대상에 대해 거주 요건과 전입일 기준 등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지급 금액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체크카드)으로 지급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한해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는 점도 안내됐다.
또한, 사용 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렸다.
먼저 청양읍 주민은 10개 읍·면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다.
운곡면·대치면·남양면·화성면·비봉면은 1생활권역,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은 2생활권역으로 구분해, 각 생활권역 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의 경우 생활권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 문구도 담겼다.
허위 전입, 불법 현금화,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최대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군은 이번 리플렛을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현장 민원 응대 시 설명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리플릿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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