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고 혜택 챙기세요”

연납땐 연세액의 4.5% 공제…1월16일∼2월2일 신청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1-15 10:25:03

▲ 광주광역시청
[메이저뉴스]광주광역시는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1월16일부터 2월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청 후 자동차세 연납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현급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통상적인 연납 신청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이지만, 올해는 1월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며 “다양한 신청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높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연납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