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일부 변경 고시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02 11:15:24
[메이저뉴스]포천시는 '포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운용한 결과 일부 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1월 30일자로 고시했다.
포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376.97㎢로 시 전체 면적의 약 46%를 차지한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주민 불편 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운영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해 건축연면적 20% 미만의 소규모 증축과 공장·창고시설 간 또는 하위 군으로의 용도변경을 성장관리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변경과 성장관리계획 최초 고시 이전 허가된 사항 중 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절차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희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이라는 시정 비전에 따라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