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6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20 11:20:24
[메이저뉴스]평창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신혼부부 지원에 더해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당초 예산으로 8천만 원을 확보해 총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매자금 대출 이자에 한해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도 사업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모두 평창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일 것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신혼부부는 평창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다자녀가구는 전용면적 제한 없음)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명의로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평창군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올해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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