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치망어업 감척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면허어업 특성 반영한 감척 보상 기준 마련 촉구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06 11:25:40
[메이저뉴스]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통한 최소 보상 하한선 보장 ▲ 기후위기로 인한 어업위기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특별사업 격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수명 의원은 “감척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산자원 회복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평생의 삶터를 떠나는 어업인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업인이 사라진 바다에는 미래도 없다”며 “이번 건의안이 정치망어업 감척 제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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