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세무상담 제공’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3-04-11 12:21:03
▲ 부여군청
[메이저뉴스]부여군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2023년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는 2022년 제4기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윤성숙 세무사(임기 2년)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3백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등기이전 등 진행중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특히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재산세(7월·9월),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 납부기간에 상담서비스를 집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도래 전 주택 세금에 대한 집중 상담도 이뤄진다.
상담 희망자는 1차로 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상담을 신청하고, 2차로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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