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증대학 181개교(전년 대비 23개교 증가), 비자정밀 심사대학 16개교 확정

최동환 기자

girimount@naver.com | 2026-02-12 14:05:11

▲ 인증제‧실태조사 결과와 사증(비자) 심사 간 관계
[메이저뉴스] 법무부와 교육부는 2월 13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평가부터는 제4주기 기본계획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한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 마련, 어학 능력 기준의 점진적 상향(‘26.~적용) 등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는 2월 12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25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는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제4주기 평가에서 지표를 간소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신청학교 수가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단계에서 어학 능력과 재정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고,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 과정 4개교로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법무부에서 사증 심사에 반영한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과 생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기준 강화, 사회통합을 고려한 국가별 다양성 모색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