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 ‘대납·선입금 요구’사기 주의 당부

허위 공문·가짜 명함까지 동원…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최동환 기자

girimount@naver.com | 2026-02-09 14:35: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저뉴스]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사전에 통장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기 수법은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나 개인에게 접근한 뒤, 공사 또는 물품 계약과 관련해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대납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긴급한 상황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인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은 시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교육청 또는 학교를 사칭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피해가 의심되거나 사기 시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할 것

채선영 교육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확인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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