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병원선만 면세유 제외, 불합리한 차별”...국비 지원 강력 촉구

병원선 면세유 적용 건의안, 5일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둬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04 15:35:05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
[메이저뉴스]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오는 12월, 290톤급 규모의 친환경 신조 병원선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선박 대형화로 유류비 등 운영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대로라면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번 건의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선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어선이나 여객선은 이미 지원받고 있는데 병원선에 대한 지원 요구는 사실상 늦은 감이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는 신조선 도입 여부를 떠나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경상남도 집행부를 향해 이번 건의안 채택에 그치지 말고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설득에 사활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구연 의원은 “병원선이 공공의료를 수행함에도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이라며, "특히 연말 신조 병원선 도입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이번 건의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 섬 주민들의 의료 기본권과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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