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신용카드 668만 포인트 세입조치
시 세입창출 확대,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
최정례 기자
Cjr6458@hanmail.net | 2022-06-21 17:05:03
▲ 청주시청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청주시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오는 6월 27일까지 세입조치한다고 밝혔다.
세입조치 대상은 각 관서 및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668만 포인트(약 668만 원 상당)이며,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 조치함으로써 적립 포인트의 사적사용 방지와 시 세입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인트 세입조치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올바른 사용요령을 전파해 각 관서와 부서 담당자들이 숙지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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