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에 최대 1,500만 원 지원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모…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관리, 경로당 보수 등 3월 3일까지 접수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1-28 17:10:12

▲ 동대문구청
[메이저뉴스]동대문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40~80%까지 지원되며 단지 당 최대 1,500만 원 한도다. 안전관리 분야는 50%, 경로당 보수 분야는40%의 자부담이 적용되며 이들 사업 역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신청을 받는다.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은 내부 도배·장판 교체, 시설 개·보수 등 경로당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단지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후순위로 밀려 장기간 개선되지 못했던 경로당의 노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안전관리 분야와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물의 신설이나 물품의 구입, 사업 선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월 3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공사 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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