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백년대계,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전격 발의…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도약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실질적 자치권·재정권한 대폭 강화

메이저뉴스

news@majornews.co.kr | 2026-02-20 17:10:21

▲ 충청북도청
[메이저뉴스] 충북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도는 이날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으며, 종전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규제혁신과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충북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첩 규제 개선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법안의 핵심 특례는 국책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예타면제 근거를 마련해 핵심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제주, 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길을 열었다.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과 산림 활용에 관한 독자적인 특례도 포함됐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바이오헬스, 반도체, 양자과학기술, 드론, 도심항공교통(UAM)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도 명문화됐다.

특히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공공기관 우선 유치 근거도 마련됐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천만㎡ 이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앞으로 국회 방문 건의 및 민관정 결의대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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