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양시청 |
[메이저뉴스]지난해 1월, 정부는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단절, 소음·진동,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을 제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에 착수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발맞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도 국가 상위계획에 대응하고 향후 종합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검토 중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며 추진이 어려워졌다.
'고양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은 지상철도가 통과하는 경의중앙선 전 구간(18km), 일산선 5km 구간(대곡역·원당역·지축역), 교외선 전 구간(12km)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본구상이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상부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사업 등 통합개발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지상철도 운행으로 소음·진동·분진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의중앙선 인근에는 지하차도, 교량, 보도육교 등 입체교차시설이 설치돼, 이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민 민원이 빈발 중이다.
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상철도가 통과하는 경기도 23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은 이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 역시 중장기적인 도시 구조 개편과 지상철도 인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해 고양시도 여건에 맞는 철도 지하화 방안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