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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고액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 업비트서 추심 완료 |
[메이저뉴스]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 체납액 1억6천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상습 체납자 12명(총 체납액 5천500만원)의 업비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2천100만원을 징수했다.
또다른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8명(총 체납액 8천500만원)을 대상으로는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외수입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왔으나 그동안은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징수까지 진행하지 못했으나,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매각을 검토해왔다.
시는 매각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한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가상자산 매각 대상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 또는 보유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됐다
세정과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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