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릉시청 |
[메이저뉴스] 강릉시는 2023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부과액은 7만 5천 건에 89억 원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됐고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및 3월에 자진납부한 연납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난 4.11. 강릉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산불로 인해 멸실·파손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직권감면 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금)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1899-0086)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부과부서로 문의하면 되고,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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