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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청 |
[메이저뉴스]충북 영동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영동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융자지원 외 사업은 자부담 50%가 적용된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번 정착지원사업은 영농 기반 조성과 주거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4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2가구)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4가구) ▲귀농인 소형농업기계 지원(관리기·동력운반기·건조기·저온저장고 등)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16가구)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5가구) 등이다.
신청은 사업별로 26일까지이며, 토지 또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신청년도 기준 5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접수는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아울러 ▲2026년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세대당 최대 50만 원 지원(15가구)하고, ▲2025년 전입자 중 지역 주민(최소 10명 이상)을 포함해 집들이를 추진하는 귀농귀촌인에게는 세대당 최대 25만 원의 집들이 비용을 지원한다(15가구). 위 2개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관심 있는 대상자는 신청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기간 내 읍·면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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