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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거절 통지 안내 홍보물(리플릿) |
[메이저뉴스]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갱신거절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자나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에게 통지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통지 방식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공시송달 등이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약 통지 기한을 넘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임대인과 작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안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 대학, 기업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구로구 소식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미디어캔버스 등을 통해 청년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정에 갱신거절 통지의 중요성을 반영해 실무 안내를 체계화하고,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에도 관련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안내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중요 절차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6년 말까지 지속 추진되며,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보증제도 신뢰성 제고와 주거 안전망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갱신거절 통지를 놓쳐 보증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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