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메이저뉴스]증평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추진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발굴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1가구 기준)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논, 밭)를 상속받은 경우 각각 취득세율 2.8%, 2.3%에서 0.8%, 0.3%의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속 관련 취득세가 부과된 276건(4억 53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세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42건(7500만 원)을 선별했다.
선별한 42건은 법무사 등 전문가의 대리신고 없이 상속인 본인이 감면제도를 모르고 일반과세로 직접 취득세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군은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감면요건을 확인해 취득세 감면(환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이자)를 포함해 신속히 환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 관청에서 먼저 맞춤형 취득세 감면 안내제도 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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