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메이저뉴스]증평군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 해당된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증평읍, 14일은 도안면에서 진행하며 저울을 가지고 일정에 맞춰 각 읍·면사무소 검사장소로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신청한 자에 한해 17일부터 19일까지 저울소재 장소에서도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검사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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