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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메이저뉴스]홍천군은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행은 금지되며, 무보험 운행이 적발될 때 번호판 영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보험개발원이 운영을 맡아 약 2,600만 대의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가입률 97%), 경찰청과 연계해 무보험 차량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무보험 차량이 여전히 잔존해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도로 이용 정보와 각종 단속 정보의 추가 연계’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정보 등 기존에 단속 정보로 활용되지 않았던 자료가 새롭게 전산망과 연계되면서, 무보험 차량의 실제 운행 사실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홍천군은 고도화 시스템이 운영되면 관내 무보험 차량의 조기 발견부터 가입 유도, 사법 처리까지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산망에서 무보험 차량이 확인되면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필요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정보까지 연계되면서 무보험 운행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라며, “군민의 교통안전과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안내와 단속을 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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