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제 가동

전라 / 메이저뉴스 / 2025-10-21 10:20:33
10.20.~12.15. 57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 258개소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청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7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본격적인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은 예년보다 기온은 높고 강수량은 적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평일은 09시~21시, 주말·공휴일은 10시~20시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하며, 산불 발생 시 완전 진화 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2015~2024) 전북지역 가을철 산불 발생은 총 23건, 피해면적 7.39ha로 집계됐으며, 이 중 65%가 등산객과 약초 채취자에 의한 입산자 실화로 확인됐다. 특히 ‘작은 불씨’가 대부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입산자 화기 관리가 핵심 예방 요소로 꼽힌다.

전북도는 산불 위험도가 높은 1만 4천ha 산불취약지와 도내 103개 등산로(463km)를 대상으로 입산 통제 및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산불감시원·진화대 1,5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AI 딥러닝 기반 ‘산불예방 ICT 플랫폼’을 산불상황실에 구축하여 11월초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AI가 산불감시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연기·불꽃을 자동 탐지하며, 임차헬기 3대(남원·진안·고창권 배치)와 연계한 초동 진화 시스템도 동시에 가동된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대형 산불 사전차단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또는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엄격히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50만 원의 과태료, 방화 또는 중대한 실화에 해당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송금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감시자의 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불 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가을 산림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과 첨단 기술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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