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은 임실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50명을 선발해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교육 6시간과 실기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청기한은 2026년 1월 30일까지이며, 관련 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굴착기·스키로더 2종, 지게차1종)를 구비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해 왔으며, 2025년까지 900여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천소영 소장은“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지원을 통해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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