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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입법 교육 |
[메이저뉴스]목포시는 지난 4일 신규 임용 공무원과 각 부서 법무담당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목포시 자치법규 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무혁신팀 주관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치입법의 필요성과 입안 절차, 법령 체계, 조례 제정의 법적 한계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뤄 직원들의 입법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법제처 법령안편집기 시스템 활용 실습을 통해 조례·규칙 입안 시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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