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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청 |
[메이저뉴스]합천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5년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메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후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신청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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