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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
[메이저뉴스]계룡시는 향한1지구(엄사면 향한리 53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향한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이 달라 경계 분쟁이 빈번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소유자 간 경계 협의, 경계 결정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사업 완료 후 면적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 소유자 대상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소모적인 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 아니라, 토지의 정형화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앞으로도 필지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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