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경상 / 메이저뉴스 / 2025-09-10 11:20:29
공동주택 세대도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가능해짐
▲ 고성군청

[메이저뉴스]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에 나섰다.

군은 상수도요금 9월 고지분(10월 부과) 부터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증가시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더 촘촘해진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이번 시책으로 새로 감면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자녀세대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수도요금 월 5㎥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월 최대 3,950원의 가계 부담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감면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수용가(세대원 전부가 65세 이상)로 되어 있었다.

수도요금 감면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수도급수 종합민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서 민원검토, 처리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 등 가구분할로 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세대에서도 수도요금 감면신청이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세대인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 대표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개별세대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와 대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 요금부과 시 감면 혜택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다자녀세대와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시책을 추진하겠”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책을 통해 고성군이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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