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법원용 무인발급기 '무장애형'으로 교체

서울 / 메이저뉴스 / 2026-02-10 11:25:19
화면 확대·음성 안내 등 기능 개선...장애인‧고령자 이용 편의 강화
▲ 무장애형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진.

[메이저뉴스]서울 용산구는 지난 1월 27일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무장애형’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용산구는 장비 교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민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지역 내 등기소 부재로 불편을 겪는 관내 법인 등의 민원 수요를 고려해 청사 내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최초 설치한 바 있다. 설치 이후 이용은 꾸준히 증가해 발급 건수는 2023년 11,501건, 2024년 37,178건, 2025년 48,416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교체 설치된 무장애형 발급기는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등을 갖췄다. 구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구민 전반의 민원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이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 민원환경을 확충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등에서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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