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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해양수산국장에게 도정질문을 하고있다. |
[메이저뉴스]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16일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사수도 관할권 분쟁과 추자도 해상풍력 공모 강행을 정면 비판하며, 전남도의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9월 4일 완도 어민들은 낚싯배·어선 등 선박 50여 척으로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전개하고, ‘사수도 앞바다는 완도군 해양 영토’임을 새긴 경계석을 설치했다.
신 의원은 “이번 해상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도민의 강한 결의”라며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단지 공모를 재공모까지 서두르는 정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분노가 응축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수도 해역은 어민의 생업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생활권이자 전남도의 해양주권 상징”이라며 “분쟁이 채 매듭지어지지 않은 해역을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공모·재공모를 서두르는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전남도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와 완도·진도군은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 전까지 공모사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는 완도군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제주도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을 전했다.
신 의원은 “사수도 해역은 우리 지역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며 “분쟁 지역에서의 사업 추진은 도민에 대한 도발인 만큼, 헌재 최종 판단 전까지 단 한 발짝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 특히 완도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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