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여수 / 최정례 기자 / 2025-10-31 12:10:11
11월 1일부터 비상근무 체계 돌입…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불 임차헬기

[메이저뉴스]여수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신고가 급증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 67명이 배치돼 산불 예방·감시·초동 진화 등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방지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임차 헬기를 지난 30일부터 진남체육공원 내 계류장에 배치했으며 헬기는 산불 예방 계도 비행, 공중 진화 등 다양한 활동에 투입된다.

여수시는 시내 주요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산불 예방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말 아침 주요 명산 및 관광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불 감시카메라 점검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산불 예방 마을방송 송출 횟수를 확대하고 산림 연접지 및 논밭 등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단속한다.

특히 고춧대, 깨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은 산불로 이어져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화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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