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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으로 무장하는 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
[메이저뉴스] 익산시가 수의계약의 발주 결재 권한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계약에 앞서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개선 사항은 △수의계약 결재권한 상향 △직접생산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계약 사유·담당자 외부 공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 제한 △연간 수주 금액 7,500만 원 제한 △수의계약 기준 금액 하향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 및 신고 의무화 △사적 접촉·향응 수수 시 최고 수위 처벌 △비리 업체 계약 영구 배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 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 수의계약은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아울러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익산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와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경수 감사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익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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