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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2027년 주민제안사업 접수 안내문 |
[메이저뉴스]화성특례시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민제안사업 제안은 화성특례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청소년시설 이용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사업 제안 유형은 총 4개 분야로, ▲시청 및 구청 사업부서 소관 사업(사업당 최대 3억 원) ▲지역 밀착형 읍면동 단위 사업(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년참여예산(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소년참여예산(5백만 원~3천만 원)이다.
특히, 청년 및 청소년참여예산 분야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분야로, 수혜자 다수가 청년·청소년이거나 청년·청소년 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시청·구청·읍면동 소관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청년참여예산은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과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청소년참여예산은 다음 달 중 제안 접수를 받은 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경진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타 기관 사무, 다년도 사업, 단순 민원성 사업,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등은 부적정 사업으로 제외된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청소년참여예산을 통해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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