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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교육청 |
[메이저뉴스] 대구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 공사업체에 기성금, 선금, 노무비 구분관리제 등 공사대금 청구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명절 전 대금 청구를 유도한다.
또한,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하여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은 조기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공사현장의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며,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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