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
[메이저뉴스]인천 남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은 경찰서, 구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점검반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안전장치 작동 여부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올해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 장착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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