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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메이저뉴스]제주시는 조상 소유의 잊힌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재산권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주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K-Geo 플랫폼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961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이 중 1,601명의 토지 소유 내역을 확인했고, 총 6,005필지(약 609만㎡)의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몰랐던 권리를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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