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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
[메이저뉴스]서대문구는 관내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市有)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유재산 사전적 용도폐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할 것인지 무상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소송이 빈발했으며 불필요하게 재정·행정력이 낭비돼 왔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행정 목적이 없는 시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주관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 및 홍은동 10-18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구역’측량 결과, 현재 주거용으로 점유돼 있거나 향후 행정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는 시유지 8필지(홍제동 5필지 70㎡, 홍은동 3필지 433㎡)를 확인했다.
구는 이달 9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해당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안건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12일 심의를 거쳐 4월 중 용도폐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공공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며 “선제적 행정 처리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바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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