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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청 전경 |
[메이저뉴스]영천시는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체납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도 병행하며,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와 대부료 등 세외수입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 정리는 지역사회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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