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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0월~내년 2월)를 맞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차단을 위해 가축 사육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며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14개 시·군, 3개 유관기관 등 22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 철새에서 농장까지 3중 차단
올해 9월 경기 파주에서 예년보다 일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는 ‘철새 → 농장 유입 → 농장 간 전파’로 이어지는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3중 전략을 추진한다.
철새도래지 23개 구간을 지정해 축산관계자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는 집중 소독하고, 철새 분변과 폐사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조기경보 체계를 운영한다. 김제 산란계 밀집단지와 부안 지역에는 야생조류 퇴치기를 설치해 철새 접근을 사전 차단한다.
농장 내부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 ‘1농장 1방역전담관’을 지정했다. 농장주의 자체 점검과 전담관의 재확인,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건의 행정명령과 8건의 방역공고를 시행해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 반출 및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벌금 부과 및 보상금 감액 등의 제재가 따른다.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중점 방역관리지구 내 오리농가 사육을 제한(50호 98만수)하고, 가금 농가 AI 검사주기를 평시 분기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김제시가 합동으로 주최한 지난 29일『가상방역 훈련(CPX)』에는 14개 시·군,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방역지원본부 및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역할 분담을 확인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2.구제역(FMD) 방역 : 선제적 접종과 항체 관리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올해 3월과 9월 일제접종을 실시해 항체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접종은 한 달 앞당겨 9월에 완료했으며, 10~11월에는 항체가 저조·미흡 농가와 자가접종 농장을 우선 선정해 백신 접종 이행 여부와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접종 누락 개체와 미흡 농가는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읍·김제 등 소 사육두수가 많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의 예찰·소독을 강화한다.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시군은 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백신접종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의 주요 위험 요인인 가축분뇨 이동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공동자원화시설·액비유통센터·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 도내 유입 철저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경기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백두대간을 따라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남하하고 있다. 전북과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이 이어져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동부권 5개 시군(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방역시설 점검을 보강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약 3만 5,000두에 달한다.
도내 575호 양돈농가에 전담관 199명을 지정해 시설·환경을 점검하고, 외부울타리·소독설비·전실 등 8대 중요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재확인해 농가 유입을 차단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구제역 8년 연속 미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기록을 이어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 청정 축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서식지 출입 금지, 남은 음식물 적정 처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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