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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메이저뉴스]경상남도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 가운데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2명 등 총 16명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이의신청 단계이다.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불복 쟁점 정리부터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전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뒤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법인은 매출·자산 증빙자료)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연락처 붙임)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관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뒤 대상에 해당하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도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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