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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도의원 |
[메이저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의원(강릉 4)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 및 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25일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면허어업과 양식업 관련 산업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며, 어류와 해조류를 포함한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소멸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면허어업·양식업 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추진 등이다.
특히 면허어업과 양식업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와 새로운 품종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이를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권혁열 의원은 “어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지원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혁열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된 만큼, 면허어업과 양식업 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원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 최고로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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