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기술발전을 반영한 품목분류 결정

경제 / 최동환 기자 / 2025-11-13 12:45:46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관세청

[메이저뉴스]관세청은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우선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과 대시보드(dashboard) 일부를 보호하는 일체형의 강화안전유리에 대하여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제7007.11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 기타(제7007.19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5.6%)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대시보드 형상에 맞게 가운데가 둥글게 휜 곡선형으로, 특정 차종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된 것이므로 제7007.11호 차량용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전통적으로 차량 정면 및 윈도우 유리만을 차량에 적합한 유리로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급차량에 옵션으로 장착되는 마사지모듈을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세계무역기구(WTO)양허 0%)’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진동모터 외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마사지 효과를 주는 부품 등이 함께 결합된 특정 형상의 마사지 모듈이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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