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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메이저뉴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인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81억 6,221만 8천원이 증액된 5,349억 1,396만 5천원, 세출예산은 555억 9,568만 2천원이 증액된 8,596억 6,389만 8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16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1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에 대해 “과거 반환비용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홍보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징수 저조는 예산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분할 납부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공사 준공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내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사항 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에 대해,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내년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는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해당 부지의 공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의 하자 발생 위험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예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이틀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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