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초등교사 순환전보 첫 물꼬를 트다

교육 / 최동환 기자 / 2022-07-14 13:20:02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 안정과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 기대
▲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저뉴스]대구광역시교육청은 7월 13일자로 개정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초등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고 대구시 전체 초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1 교육지원청간 전보 방식에서 벗어나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학교 만기에 달한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하고,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초등교사 순환전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2회의 설문조사, 찾아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6년 만에 도입되는 교육지원청간 순환전보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6개월 후에 바로 시행되는 데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간 전보 시 우선 전보 범위를 1/2에서 1/3로 축소하고, 2023년 3월 1일자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순환 전보한 자에 한해서 1개 학교 만기 근무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순환전보의 첫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다듬어 가면서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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