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정치 / 메이저뉴스 / 2025-09-18 14:00:05
지역 재건과 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도입
▲ 이달희 국회의원

[메이저뉴스]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총 1조 8,809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을 이례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규모 피해를 충분히 복구‧지원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지난 6월 30일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이 산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벌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은 국민의힘 이만희, 박형수,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5개 법안을 통합 ‧ 조정했고,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을 두 축으로 하여 총 6장,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안 제5조)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및 지원(안 제15‧16‧17조) ▲산림경영특구 지정‧지원(안 제27조)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안 제32조)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지원 및 규제완화(안 제5장) 등이다.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하여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정부의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피해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사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특별법안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피해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의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농업‧임업‧수산업 시설이 입은 시설‧장비‧작물의 피해복구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다. ‘산림경영특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일정 형태의 경영조직 등이 피해 산림지역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 협업할 경우 특구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 잣과 같은 수실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실류 재배를 목적으로하는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향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는 피해 산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 재건의 핵심 부분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아예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개의 장을 할애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례적인 것은‘산림투자선도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 부처 소관의 66개의 인‧허가권을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부처 협의로 의제 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원 및 재건 규정을 산불특별법안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김형동(간사), 신성범, 이만희, 서천호, 임종득,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여‧야 특위 위원들이 피해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정부를 끊임 없이 설득해온 결과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현행법과 복구계획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달희 의원이 ‘지역재창조 관점에서 특별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여섯 차례 열린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해 왔다.

한편 산불 피해면적의 95.6%가 경상북도 지역인 상황에서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 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활약했다. 이 의원은 산불 발생 직후 경북으로 달려가 현장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의원실 직원들과 함께 현장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14일에는 경상북도 안동, 청송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경상북도와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산불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이달희 의원은 “일단 산불특별법안의 골격과 기초를 튼튼히 세워 올 추석 전에 제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늦지 않게 특위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주민 요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 시행과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된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