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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
[메이저뉴스] 거창군은 거창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창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기간 중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여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은 소상공인보호, 군민생활안정을 통한 지역공동체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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