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 / 메이저뉴스 / 2025-12-04 14:15:38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심사
▲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메이저뉴스]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동수)는 12월 4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날 의원들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부터 외국인 통역지원, 공유재산 활용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준 의원은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금 예산을 심사하며 “민원인의 피해에도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김향정 의원은 민원과 예산에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 지원 예산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전화민원 등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역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시민 거주지 인근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에 대해 시가 활용 계획이 없다면, 과감히 요청하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는 거주민의 토지 이용 활용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적극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주민참여공사 감독 수당 예산을 심의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주민이 직접 공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라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동수 의원은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참여공사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의 집행 취지와 주민 편의가 실질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핵심 분야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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