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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
[메이저뉴스]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부회장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박천동 울산 북구청장)가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한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동맹이 어떻게 동서남북 산맥과 강을 넘어 오늘날의 23개 기초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가 됐는지, 어떤 연대의 뜻을 품고 활동을 펼쳤는지 그 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오늘부터 우리는 동맹!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하늘을 뒤덮은 먼지구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8~10㎞ 단일구역 체계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까지로 확대·세분화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 보호를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
그러나 관할 행정구역이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을 고뇌에 들게 했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16개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0월 23일 울산 중구청사에 모여 원전 안전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결성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으로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전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골자로 해 행정부와 국회 면담, 주요 현안에 대한 성명과 논평 위주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3년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 국회 정책토론회‧100만 주민서명운동
2023년 5월 동맹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발맞춰 초대 회장(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는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 23개 동맹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연대 협약식을 가졌으며 이어 정책토론회는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여름의 더위를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동맹은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다.
2023년 5월부터 7월 두달여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23개 지자체는 동시다발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국적 홍보를 위해 SNS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해 지자체장, 국회의원, 기초의원 등 총 117명의 동참을 이끌어 전국적인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주민 공감을 원동력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당초 목표인 100만명을 훌쩍 초과해 134만 519명의 주민이 동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동맹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 ‘이제부터 행정협의회가 함께!’
2023년 6월과 7월에는 권역별 단체장 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6월 19일 해운대구청에서는 부산·양산 권역 단체장 회의가, 7월 11일에는 부안군청에서 전라·대전 권역 단체장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앞서 다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뿐만 아니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023년 10월 20일 울산 중구청 대회의실에 전국에서 모인 동맹 23개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실무진,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속속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을 선언하고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들 대신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및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행정협의회의 초대 임원진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동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을 이어서 행정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2대 임원진을 선출했는데 초대 임원진이 다시 한번 선출됐다.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원전 인근 주민 보호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동맹은 이날 행정협의회 출범과 본격적인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 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우리가 챙긴다!
동맹 23개 지자체 134만 519명의 지역 주민은 원전 안전과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에 기꺼이 동참했다.
아쉽게 직접 동참하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는 모든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목소리를 누군가는 들어줘야 할 것이다.
동맹은 2023년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여 134만 519명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2023년 11월 6일에는 마침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어 11월 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결실을 맺은 동맹의 노력과 새로운 시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안의 대안법안으로 마련된 지방재정법 개정법안이 통과돼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 원전 인근지역 동맹의 18개 지자체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해 전북 부안·고창, 대전 유성, 강원 삼척, 경남 양산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5개 시·군·자치구에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해 일부 지자체는 다시 한번 정책 및 입법 공백에 놓이게 됐다.
임기가 다한 동맹 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2025년부터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고 공동 부회장으로는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선출됐다.
동맹의 새로운 임원진은 동맹의 기존 사업들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입법 공백에 놓인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동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주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입법안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공동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장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민들의 안전권과 수용성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동맹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한 동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 복지와 보호사업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건의와 더불어 입법공백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방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동맹 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동맹 회원 지자체인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동맹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동맹이 국민과 상생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의 미래를 위해 밝힌 주요 사항은 원전관련 법령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하게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하는 지제체의 의견 반영 체계 마련,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입법 공백 5개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방안 마련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이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연구용 원자로 지원 과제
동맹의 부단한 노력에 답장이 왔다.
2025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는 2026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입법 공백에 놓여있던 동맹 지자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중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항목을 신설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급한 불은 끈듯하다.
그러나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맹점이 있다.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만 대상이 된 것이다.
동맹 23개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는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단 한 곳 대전 유성구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방안에서도 빠져 있는 탓이다.
전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연대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여태까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지 아니면 더욱 많은 주민보호사업과 복지를 위해 지금까지보다 더 큰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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