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주시청 |
[메이저뉴스]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월 13일에 지급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등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설 연휴 일정을 고려해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1만 9,288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3,564명 등 총 2만 2,852명이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정액(1인/월 23만원)으로 지원된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여유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