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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수 의원 |
[메이저뉴스]광양시의회는 지난 21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지를 반영해 시립예술단 대표자와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우수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각 예술단체의 대표자 및 주요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은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단원의 위촉 연령 상한은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예술인들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립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공연의 완성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수 의원은“시립예술단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단원의 역량과 기량을 관리하고 있는만큼,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예술인들이 연령 제한 때문에 무대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이번 개정으로 시립예술단이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께 선보이고, 광양시 문화예술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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